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
s_visual.png

재/전/편입학안내

경기도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시행 지침

대상

  • 가. 고등학교 학력인정 기관(평생교육시설, 방송통신고, 산업체부설고(특별학급) 등)에서 1년이상(단, 고2-2학기 이후 편입시 1학기 이상) 학습한 경험이 있는 자
  • 나. 국내의 비정규 교육시설(대안학교, 직업훈련원, 대학/지방자치단체 부설 교육시설, 사회복지시설 내 교육기관, 사내대학, 지역사회 공공기관 등)에서 1년 이상(단, 고2-2학기 이후 편입시 1학기 이상) 학습한 경험이 있는 자
    • 학원 등 사교육 관련 업체는 제외한다.

    • 전ㆍ편입학이 상호 허용되는 학교(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)에 재학중인 학생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.

허가시기

⇒ 입학 희망학교로 해당학기 시작 20일전

제출 서류

⇒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신청서, 학교 외 학습경험 증빙자료, 주민등록등본, 재학(자퇴,재적)증명서, 기타 증빙서류

입학절차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