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시행 지침
학원 등 사교육 관련 업체는 제외한다.
전ㆍ편입학이 상호 허용되는 학교(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)에 재학중인 학생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.
⇒ 입학 희망학교로 해당학기 시작 20일전
⇒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신청서, 학교 외 학습경험 증빙자료, 주민등록등본, 재학(자퇴,재적)증명서, 기타 증빙서류